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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스팸증가로 인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관련 안내
글쓴이 관리자 날 짜 2020-12-09 조회수 3671
첨부파일

 

※ 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※  


  제84조의2(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)

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·협박·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.
     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     다만,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     다만,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
  1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
  2.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
  3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
  4.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용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
    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열람·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.
  1.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, 차단시각, 발신 사업자명
  2. 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
  3.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

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    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, 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·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⑦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·제출 및 검사에 대하여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64조, 제64조의2 및 제69조를 준용한다.



※ 벌칙 및 과태료 ※

 

제95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  <개정 2014.10.15.>
1.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
2.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
    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
3.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
     계약을 권유·알선·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
4.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·협박·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(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)를
    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
5.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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